중대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배로 정하되, 배상액 감액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합니다.
현행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상한 표현이 '5배의'로 바뀌어 5배가 기본 배상액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상한 표현을 고칩니다.
- 현행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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