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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9 · 제22대 ·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중대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5배로 정하되, 배상액 감액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합니다.

  3. 현행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상한 표현이 '5배의'로 바뀌어 5배가 기본 배상액이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상한 표현을 고칩니다.

  • 현행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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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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