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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6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반 확충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뜻하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하여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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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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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8발의·제출
  2. ✓2025-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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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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