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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5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생성형 AI 등의 등장으로 방대한 연산 자원 등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국가들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AI 시대에 발맞추어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 투자 등을 활성화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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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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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8발의·제출
  2. ✓2025-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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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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