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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6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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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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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8발의·제출
  2. ✓2025-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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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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