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 공무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유사한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높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60조제1항제4호에 새로운 목을 추가합니다.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현행과 같이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단서 조항은 '가' 목으로 옮겨지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 요건을 가진 공무원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만 예외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개정안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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