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03 · 제22대 · 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현행법상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적재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준 준수와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준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물류창고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되고, 물류창고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대상 조항이 준용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출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준 준수와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물류창고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시정명령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로 신설되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현행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창고 내 화물적재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세부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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