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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075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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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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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08발의·제출
  2. ✓2025-08-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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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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