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2072 · 제22대 · 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8-08발의·제출
- 2025-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