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보조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어, 이 법안으로 국가 보조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 나는 현상을 줄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국가 등의 지원)에 국가가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기존 제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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