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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3 · 제22대 · 법률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보조로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합니다.

  2. 현행법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어, 이 법안으로 국가 보조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3.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 차이 나는 현상을 줄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국가 등의 지원)에 국가가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

    기존 제7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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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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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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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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