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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102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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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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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5%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6.5% · 195표기권 3.0% · 6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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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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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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