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102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12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8.5%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6.5% · 195표기권 3.0% · 6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