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위원 정수를 시·도는 20명에서 50명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인수위원 규정이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장의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시·도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행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바뀝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 20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개정안시·도: 50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 현행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개정안시·군 및 자치구: 30명 이내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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