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087 · 제22대 · 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11발의·제출
- 2025-08-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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