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꿀벌 질병 정의와 예찰·신고·검사 의무, 방역조치, 살처분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신고·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꿀벌 질병을 꿀벌의 생존, 번식 또는 봉군 유지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감염성 질환, 기생충성 질환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꿀벌을 사육하는 자는 봉군의 집단폐사, 월동봉군의 급격한 약화, 응애의 급증, 낭충봉아부패병 등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질병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역상 필요한 경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꿀벌 살처분 또는 폐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하며, 시행일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꿀벌 질병에 관한 정의와 예찰·신고·검사 관련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꿀벌 질병의 정의(제2조의2)를 신설하고, 꿀벌 질병의 예찰·신고·검사·정보수집 등을 국가 책무 사업에 포함합니다.제3조제1항
- 현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꿀벌의 소유자등은 봉군의 집단폐사 등 꿀벌 질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방법·기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제8항·제9항
- 현행
병성감정 규정은 있으나 꿀벌 질병 검사를 담당할 기관 지정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제12조제8항~제10항
- 현행
이동제한, 소독, 방제 등 방역조치에 대한 꿀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역상 필요한 경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7
- 현행
꿀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꿀벌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봉군, 여왕벌, 벌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시설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48조제1항제7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