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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0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8-11발의·제출
  2. 2025-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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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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