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84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동의 없이도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의 서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나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 등으로 이유를 명시해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개정안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담당자의 직권 처리 결과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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