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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84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동의 없이도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의 서면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를 중지해야 합니다.

  4.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나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 등으로 이유를 명시해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해야 합니다.

  • 현행

    업무담당자의 직권 처리 결과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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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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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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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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