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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44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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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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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2발의·제출
  2. ✓2025-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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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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