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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4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가 잘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도 바지락 생산량은 최근 3개년 평균 1,000톤 수준으로 격감함. 서해안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바지락은 어촌의 대표적인 소득원임. 어촌의 주된 소득자원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함께 공동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은 이에 따라 바지락을 재해보험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음. 이럼에도 바지락은 마을어업 수산물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고수온 피해 집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양식물에 대한 재해에 대해서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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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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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2발의·제출
  2. ✓2025-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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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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