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844 · 제22대 · 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특별검사가 공소검사를 최대 10명 둘 수 있게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특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고려하고, 피의자 등의 법률상 미비 이용과 조직적 방해에 대응하며, 특검 간 사건 인계와 자료 공유 및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검사로 10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간 연장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첩한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습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에게 수사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 파견검사 수 한도 외 파견공무원 수가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가 함께 파견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제6조 제5항, 제8조 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10조 제4항
개정안대통령 승인을 받아 2회까지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음제10조 제4항
- 현행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함제10조 제6항
개정안같은 인계 규정에 더하여,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첩한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음제10조 제6항 단서
- 현행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제21조 제3항
개정안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함제21조 제3항
- 현행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와 수사기록 등을 상호 요청하는 규정이 없음제21조
개정안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하면 수사기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 요청을 받은 특별검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제21조 제4항 신설
- 현행
특별검사가 공소검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제8조 제2항
개정안공소검사를 10명 이내에 둘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검사 항목에 파견군검사가 추가됨제8조의2 신설, 제8조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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