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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14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ㆍ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과의 관세협정에 따라 3,500억불 규모의 對美 투자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대규모 보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통상환경에서 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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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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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2발의·제출
  2. ✓2025-08-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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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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