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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41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모욕을 처벌하며, 관련 금품 몰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만 한정되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도 처벌하며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화운동관련자와 유가족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의합니다(사망·행방불명, 폭행·상이, 성폭력 피해, 수배·연행·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 등).

  2. 허위사실 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고, 정보통신망의 정의 조항이 추가됩니다.

  3.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관련자 또는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18 관련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4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4.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5. 관련 범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목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바뀝니다.

  • 현행

    허위사실 유포 처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허위사실 적시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 모욕이나 사실 왜곡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실을 왜곡해 유포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관련 범죄로 얻은 금품 등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안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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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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