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 이하에서 원칙적으로 3배로 바꾸고, 감액 사유 입증 시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3배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상한 방식이 '3배의'로 바뀌어, 배상액이 3배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안 제29조의2제2항
감액은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에 대해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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