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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51 · 제22대 · 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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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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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3발의·제출
  2. ✓2025-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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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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