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26 · 제22대 ·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꿀벌질병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검사·정보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꿀벌 폐사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예찰·진단·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8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을 조사하고 매년 월동봉군 피해조사와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5, 제18조의6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8조의8).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질병관리센터 지정 또는 설치도 가능하도록 합니다.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
달라지는 점
- 현행
꿀벌질병 관련 기본계획, 조사사업, 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표준진단체계, 정보시스템, 조기경보 체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 신설되어 꿀벌질병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국가 차원의 꿀벌질병 조사사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폐사율, 원인 조사와 월동봉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현행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봉농가의 꿀벌질병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비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꿀벌질병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꿀벌질병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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