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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15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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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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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3발의·제출
  2. ✓2025-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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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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