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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5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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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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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3발의·제출
  2. ✓2025-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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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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