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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18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355조제2항 배임죄에 단서를 신설해,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사후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이로써 해당 경우 배임죄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3. 제안자는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개정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损害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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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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