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제2항 배임죄에 단서를 신설해,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사후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로써 해당 경우 배임죄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영역을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정 조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损害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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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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