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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17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방향이 공공성 확보임을 명시함(안 제102조제2항). 나.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ESG 등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증권의 매매 외에도 예입ㆍ신탁, 파생상품 운용, 집합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102조제4항). 다. 제102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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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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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4발의·제출
  2.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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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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