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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43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에서 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지방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동일한 사업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같은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추가됩니다.

  3. 제외 사업은 공사 사장이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5. 출자 제외 규정인 제54조제3항제2호도 같은 취지로 '제5호'를 '제6호'로 바꿔 새로 추가되는 호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며, 제외 사업은 제65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가 신설되어,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 중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제65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제외 범위를 정하는 제54조제3항제2호가 제65조의3제2항제6호까지를 포함하도록 '제5호'가 '제6호'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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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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