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정보의 게시를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에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한 외모 비하 게시글이나 생성형 AI로 만든 조롱 영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행 명예훼손·모욕 규정과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해 사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 또는 역사적 존중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의 게시가 금지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당한 비판 또는 의견표명,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토론, 언론보도 및 시사평론, 조롱·희화화 목적이 아닌 사회통념상 상당한 예술적 표현은 예외로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 정보를 발견하면 게시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게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독립유공자를 모욕하는 정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독립유공자의 공적 또는 인격적 가치를 조롱·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비하해 사회적 평가 또는 역사적 존중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의 게시를 금지합니다.제34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위반 정보에 대해 게시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삭제 등 요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요청을 받은 자와 게시자는 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전에는 게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줍니다.제34조의2제3항·제5항 신설
- 현행
삭제 등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 관련 자율규제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독립유공자 모욕 정보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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