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172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문서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8-14발의·제출
  2.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