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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40 · 제22대 ·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서훈을 받은 사람이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2.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합니다.

  3. 이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합니다.

    개정안

    제4호가 신설되어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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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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