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을 받은 사람이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합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합니다.
이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합니다.
개정안제4호가 신설되어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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