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193 · 제22대 · 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ㆍ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ㆍ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