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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187 · 제22대 · 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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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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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4발의·제출
  2. ✓2025-08-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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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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