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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84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 등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고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을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3항

  2. 직권 신청한 사실은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안 제21조제3항

  3. 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4.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5.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우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4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제2항

    개정안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3항

  • 현행

    금융정보등 제공 요청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동의 서면을 바탕으로 합니다.현행 제23조의2제1항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 현행

    현행법에는 직권 신청 업무 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과 급여관리자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권 신청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수급자가 급여를 스스로 관리·사용하기 어려우면 보장기관이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27조의4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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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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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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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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