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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1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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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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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8발의·제출
  2. ✓2025-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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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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