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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37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가 제조소 내부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공백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세척을 별도 신고·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해 제조소 안에서 세척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경찰서장은 세척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세척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세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화약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5.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73조 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약류 세척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제20조의2 신설

  • 현행

    경찰서장이 화약류 세척을 중지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경찰서장은 세척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세척 중지 또는 보완 세척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제2항 신설

  • 현행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약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제20조의2 제3항 신설

  • 현행

    기술상의 기준 위반 세척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3조 제2호의2 신설

  • 현행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대상은 제27조제2항 등이며, 세척 중지·보완 명령 위반은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대상에 제20조의2 제1항이, 명령 위반 과태료 대상에 제20조의2 제2항이 추가됩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제3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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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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