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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0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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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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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8발의·제출
  2. ✓2025-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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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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