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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0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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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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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8발의·제출
  2. ✓2025-08-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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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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