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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34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법원 재량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여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던 배상액이 손해액의 5배 배상책임으로 바뀝니다.제39조제3항

  2. 현행은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5배 책임을 지지 않는 단서를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5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정안 대비표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

  • 현행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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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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