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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15 · 제22대 ·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상해 등을 저지르면 해당 죄의 형의 2배까지 가중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무차별 범죄가 늘어 일반 시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범죄행위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가중 대상은 「형법」상 살인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및 제254조(제25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등 살인 관련 죄와, 상해·폭행의 죄 중 일부 조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4. 가중되는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14를 신설하여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해당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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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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