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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2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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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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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9발의·제출
  2.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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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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