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247 · 제22대 · 법률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은 사회통합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되며, 국민의 정의감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에게까지 사면이 허용된다면, 이는 권한을 사적 이해관계 보호 수단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과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은 물론, 대통령이 범죄로 인한 수혜가 확인된 경우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까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유지될 것임. 이에 대통령과 공범관계(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수혜자임이 명백히 확인된 범죄의 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이러한 연관성을 심사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1조 개정).

문서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8-19발의·제출
  2.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