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39 · 제22대 ·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이 반복되었고, 현행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국가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인신구속 공무원의 폭행·가혹치사죄(중상해 또는 사망에 한정),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죄(중상해 또는 사망에 한정) 등을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정의합니다.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은 손해배상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소시효 배제는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권 특례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으로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제한됩니다.
개정안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은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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