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여,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은 지방공사의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안자는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신설)
개정안제52조의3(「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건설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에 대한 보고 규정 없음(신설)
개정안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을 지방공사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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