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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42 · 제22대 ·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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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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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9발의·제출
  2.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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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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