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226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19발의·제출
  2.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