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251 · 제22대 · 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가 관련 사고 발생 후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19발의·제출
-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