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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23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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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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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19발의·제출
  2. ✓2025-08-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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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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