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화약류 제조 시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용화약류 제조업체 사업장의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시설이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되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이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대해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해당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범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법률상 정기 안전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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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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