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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38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군용화약류 제조 시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연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용화약류 제조업체 사업장의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시설이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되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이 포함되어, 이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이 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대해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해당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범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에 대한 법률상 정기 안전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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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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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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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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