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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71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8-20발의·제출
  2. 2025-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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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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